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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지면서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고기를 구워 먹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5. 18:40경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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