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B와 혼인한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 및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위 B의 자녀들로서 피해자들 모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이고, 피고인, B 및 피해자들은 2015. 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일요일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재워달라”,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안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일요일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위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재워달라”,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