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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15. 1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다박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3세) 이 운전하던

F SM5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거리 확보를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남 ,63 세), 피해자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남, 76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H( 여, 7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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