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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0 2015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통일사거리를 원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원흥4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단구동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단구동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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