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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018. 5. 8.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12: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5%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E(44세)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사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사고, 내사보고(피해자 E 인적피해 탐문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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