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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공이 풀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 현 사거리 방면에서 율도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석 남 지구대 방면에서 율도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3. 17:1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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