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2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계산대 앞에서, 그곳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돈 받아먹었네, 돈 받아먹었네, 돈 받아먹었네, 씨발 경찰관이, 씨발거”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5. 7. 3.자 탄원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