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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2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계산대 앞에서, 그곳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돈 받아먹었네, 돈 받아먹었네, 돈 받아먹었네, 씨발 경찰관이, 씨발거”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5. 7. 3.자 탄원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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