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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4 2014고단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 0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날 폐쇄회로티비(CCTV)를 확인하고 오늘은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사람 죽인다"고 소리치고,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머리로 G 112순찰차 운전석 문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I(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여 장소를 찾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힘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목으로 목을 눌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2:30경 거제시 J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 I에게 다가가며 싸우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K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팔로 K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K의 방범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등 사진촬영 보고, 순찰차 썬바이저 사진 촬영)

1. 상해부위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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