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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2 2014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거제시 옥포2동 주공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댓거리로 갑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댓거리가 어딥니까.”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씹새끼.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52경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후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한 뒤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피고인이 탑승하여 있던 택시 뒷좌석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씹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0:00경 거제시 G에 있는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다가가 “이 씹새끼. 이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겨 계급장을 떼어내고, 경위 F가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 E지구대 바닥과 사무용 의자에 침을 뱉았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침을 뱉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의 목을 따삔다.

직이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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