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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0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신 후 주점 업주와 술값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시켜 주고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경찰관이 업주에게 돈 받아 처 먹었나. 씨발 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여, 주점 업주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F에게 “어디 한 번 체포해 봐라.”라고 하면서 F을 주점 카운터 앞 맥주상자 위로 밀어 넘어뜨린 뒤 팔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모욕죄는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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