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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8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경 광주 광산구 R에서 S과 T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U 한방병원’ 을 인수하고 T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무 장 등 비 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 을 개설하고 2016. 2. 경에는 월급의사로 피고인 B을 새로 고용하고 이름을 ‘V 한방병원 ’으로 변경하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0. 1.부터 2016. 9. 17.까지 위 U 한방병원과 V 한방병원의 기획부장으로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D을 고용하고, 2016. 8. 20.부터 2016. 12. 1.까지 V 한방병원 행정부장으로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E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T 및 피고인 B, D, E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9. 1.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U 한방병원 건물에 2 층은 원무과 접수 실, 3 층에서 5 층에 병상 77개, 6 층에 물리 치료실, 식당 등을 갖춘 다음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병원 기획부장으로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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