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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23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은 A 등의 사무 장병원 개설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피고인 D, E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공동 정범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 역시 무죄이다.

3) 피고인 D, E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 기록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방조의 점 또한 무죄이다.

설령 무죄가 아니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해액이 부정확하다.

4) 원심은 피고인 D이 2016. 9. 17.까지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2016. 7. 말경 병원을 그만두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시기 이후의 범행( 환자 소개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제외 )과는 무관하다.

5) 따라서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무 장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의 점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1) 피고인 D은 2015. 10. 1.부터 2016. 9. 17.까지 U 한방병원 및 V 한방병원 (U 한방병원이 2016. 2. 경 V 한방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두 병원을 함께 지칭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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