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55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B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피고 조합을 설립한 후 2011. 7. 11.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한의사 D,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구비한 후 피고의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인 E 한의원을, 2012. 1. 6.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한의사 G,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구비한 후 피고의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인 H 한방병원을, 2013. 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서 한의사 J,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구비한 후 피고의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인 K한의원을 각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178)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 K 한의원, E 한의원, H 한방병원(이하, 위 병,의원들을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원고가 각 해당 계약자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진료하고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해왔는데, 그 지급액은 K 한의원 3,141,540원(2014. 10. 24.부터 2015. 3. 18.까지), E 한의원 3,390,730원(2014. 4. 2.부터 2016. 4. 1.까지), H 한방병원 40,486,810원(2012. 2. 8.부터 2016. 3. 24.까지)이고, 그 합계액은 47,019,080원 이하, ‘이 사건 각 진료비’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