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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9:00 경 대구 달서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손님을 가장한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D을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업소 2번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20:20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대구 남부 경찰서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F을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업소 2번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8. 4. 16.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대구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G을 위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업소 1번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년 1월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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