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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12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7: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서 만나게 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0: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고단 5295 피고 인은 2016. 10. 18. 16:25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모텔 602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을 통해 만나게 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 고단 5606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37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N’ 을 통해서 만나게 된 O으로 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2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7 고단 2050 피고 인은 2017. 3. 22. 15:40 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 호텔 4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나게 된 R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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