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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 기망 책’, 국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 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카카오 톡’, ‘ 텔 레 그램’ 등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기망 책’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 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텔 레 그램,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2.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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