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위 챗 또는 텔 레 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인 C( 일명 ‘D’) 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이고, E와 F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 관리 감독 및 대출권 유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G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