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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7고단3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 텔 레 그램’ 닉네임 : F 또는 G 등)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은 2017.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자신을 국민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대출 3,000~4,000 만원까지 가능한 데 실적 점수가 부족해서 그러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 카드론을 통해 1,600만원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600만 원 및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신용도를 올려 줄 테니 갖고 있는 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안산시 단원구 M 1 층 카페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모바일 메신저 ‘ 텔 레 그램’ 을 통해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 장과 신한 카드 1 장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8:46 경 안산시 단원 구 다문화 길 4( 원곡동) 우리 은행 안산 외국인 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4 차례에 걸쳐 400만원 인출하고, 같은 날 19:06 경 안산시 단원 구 원본 로 22( 원곡동)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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