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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9.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 은행’ 휴대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2020. 8.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채권 회수 팀 직원을 보낼 테니 전액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 및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지시 받고,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V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8.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Z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 및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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