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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384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7. 25.부터 2005. 8. 12.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거쳐 2006. 1. 11. 부산광역시 고시 G로, 기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산 동래구 H 일원 188,000㎡에 추가로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부산 동래구 I 일원 209,014.6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2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전부 공란으로 된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06. 1. 25. 개최된 조합설립창립총회에서 동의서의 공란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위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조합원 964명 중 찬성 964명으로 가결되자, 동의서의 공란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충하여 2006. 3. 13.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제출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209,014.62㎡ 565,392.66㎡ 25~35층 이하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사업비용 합계 10,116,000,000원 513,09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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