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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해운 대구 S 소재 법무법인 T에서, U가 대표이사로 있는 ㈜V 의 G 주상 복합 아파트 철거 공사권을 피해자 W이 대표이사로 있는 ㈜X 가 총 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철거 사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중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C 주택조합과 철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C 주택조합과 철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Y, U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Y, W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조서의 경우 W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실적( 내 역) 표

1. 철거 계약 양도 양수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부족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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