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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E 주식회사의 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5 고단 2424』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성남시 분당구 F 3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구 영등포 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H 지사의 처남이고, 구 영등포 교도소의 토지 소유자 LH 공사의 자회사인 ( 주 )I 의 사장 J과 H 사이에 친분이 있어 내가 철거권을 받기로 내정되어 있다.

철거권을 줄 테니 2억원을 차용해 달라, 내가 철거권을 주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 라도 돈을 돌려주겠다.

2억원이 안되고 1억원밖에 안 된다면 철거공사의 50%를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구 영등포 교도 소의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되어 있지 않았고, E 주식회사가 2013년도의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에 미달되어 있는 등 철거 공사권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의 상태에 있어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더라도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구 영등포 교도소 철거 공사권의 하도급 공사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0. 경 3,000만원, 2013. 12. 23. 경 7,000만원, 2014. 3. 6. 경 1,000만원, 2014. 5. 16. 100만원 합계 1억 1,100만원을 K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360』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3 장( 우리 카드, 하나카드, 농협 체크카드) 을 교부 받았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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