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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20. 9.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59 경 위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부터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총 4km 정도 운전하였다.

2. 2020. 9.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2. 0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주차이동을 위해 C 포터 화물차를 약 4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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