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15.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미가 입)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