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8.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1) 2015. 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쌍년, 너 같은 년 죽여도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13.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12: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신고해서 나를 못 잡아넣으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너를 집어넣을 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3책 3권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