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2015.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무면허운전) 적발 및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실제 사장 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