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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15.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무면허운전) 적발 및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실제 사장 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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