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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5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1.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7.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유원테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43번 버스 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2013. 12. 27. 23:10경 위 43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어느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다시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3:1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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