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9.24.선고 2009고정393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09고정3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71년생, 여)
검사
해덕진
판결선고
2009. 9.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2. 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국민은행 괴정역지점에서 예금계좌 (X-X-X)를 개설하여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와 예금통장 각 1매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각 질물로 제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