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11.19 2010고정1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7.경 서울 장안평 소재 노상에서,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의 입출금 내역을 늘려서 실적을 높이려는 이유로 대출울 알선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2009. 4.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명세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2009. 3. 27.자 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09. 4. 7.자 범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