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56-19에 있는 신한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위 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아레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B)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2. 2012. 7. 17.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8-7에 있는 국민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위 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아레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