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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7. 1. 10.경 천안시 소재 천안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천안시 소재 하나은해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B)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 2007. 1.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목포시 하당동 소재 제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3. 2007. 2. 3.경 목포시 소재 목포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목포시 소재 광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개인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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