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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그 무렵 대가로 금 50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그 무렵 대가로 금 60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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