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1087]
1.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서대구우체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B),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30. 13:56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농협 호수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 8만원 중 7만원을 함부로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009고단2818]
3. 피고인은 200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C)를 개설하여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0고단1037]
4. 피고인은 2008. 10. 3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5시까지 8만원을 입금해 주면 모형 헬기용 수신기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수신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1079]
5. 피고인은 2009. 10. 4.경 인터넷 게임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