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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7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인 C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 등과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 있는 ‘E법무사합동사무소’에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17. 2.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F, 본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G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H,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I건물, 2층 J호,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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