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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9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A는 2017.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6개월가량 거래실적을 쌓은 후 2,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형인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도ㆍ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C건물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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