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5 2013고단30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수영강변 도로를 이용하다

일반도로로 나가기 위해 수영강변 자전거도로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오르막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 구간이 도로에 표시되어 있으나 자전거간 통행구분 차선은 표시되지 않은 곳이며, 우로 굽은 경사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자전거 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세월교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대편 내리막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크기와 구조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령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