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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66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5,413,61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2001. 1.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촌지구 구간(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91-2부터 같은 구 이촌동 306-5까지) 등이 포함된 한강 변 도로에 대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자전거도로를 ① 자전거 전용도로,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의 노선을 지정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이하 위 이촌지구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를 설치, 관리하게 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이아이펠라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30. 피고 서울특별시와 공사명 ‘이촌공원 한강숲 조성공사’, 공사금액 165,993,000원, 착공일 2013. 10. 31. 준공일 2013. 11. 30.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전거도로변 등에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1. 23. 09:00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한강 이촌안내센터 거북선 나루터 근처 좌로 굽은 커브 구간(별지1 사진1 중 동그라미 표시 부분)에 이르러,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피고 회사가 위 구간 도로변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별지1 사진2 중 동그라미로 표시된 구덩이, 이하 ‘이 사건 구덩이’라고 한다) 근처에 넘어져 척수쇼크, 척수손상, 경추 6/7번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구덩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파 놓은 것으로 별지1 사진2와 같이 한강대교에서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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