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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22 2018고단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8:37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동초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부근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2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고,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가장자리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8. 18:32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사망경위)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자전거의 진행에 충분히 주의하며 충돌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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