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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39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D 전 912㎡와 E 전 337㎡를, 선정자 F은 G 전 12,805㎡와 H 대 648㎡를, 선정자 I는 J 임야 138,149㎡를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등 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등 소유 토지 인근의 전북 진안군 C 전 1,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6. 23.에,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28.에 각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7㎡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으나, 피고가 2011. 7. 29.경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 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바람에 이 사건 통로도 비닐하우스의 대지가 되어 그 이후로는 원고와 선정자들도 더 이상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전북 진안군 K 도로 1035㎡ 토지를 통하여 공로를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진안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로는 기존부터 사용해왔던 곳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 K 도로 1035㎡ 토지는 도로 폭이 2m에 불과하여 트랙터 등 농기구 사용이 어려우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도로 폭이 4m인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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