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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65344
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발전소 명칭 : B태양광발전소 -사업의 내용 : 태양광 발전 -설치장소 : 전북 진안군 C(지번 주소 : 전북 진안군 D) -공급전압 : 22,900V -설비용량 : 898.35kW

가. 원고는 2013. 12. 1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고 한다)을 허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라고 한다). 나.

원고는 진안군 E, F(‘전북 진안군 D’은 2014. 6. 27. ‘E’로 등록전환되었다) 지상에 양계장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4. 6. 25.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최초허가의 발전사업의 설치장소를 이 사건 축사건물의 상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4. 11. 5.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발전사업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 16. 주식회사 엔엠에스와의 사이에 태양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설비(설비관리번호 : PV15-R-015141,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설치를 시작하였고, 2015. 12. 10.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위 설비에 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2. 이 사건 설비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00kW까지는 가중치 1.2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 1.0을 적용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적용된 구간별 가중치를 용량별로 평균한 수치인 “1.022”를 피고가 적용한 가중치로 표시하고 있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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