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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025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답 1,899㎡ 및 D 답 81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일염 가공, 판매 등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 원고의 동생인 F,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을(원고) 소유 전주시 덕진구 C, D 등기 이전을 2015년 말 이후에 하기로 한다.

단, 2012. 11.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

2. 병(F) 소유 부동산 전북 진안군 H 소재 부동산 1,200평에 대하여 2013. 2. 말경 전에 갑(피고)에게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변제는 2015년 말경 이전에 하기로 한다.

3. 갑(피고) 소유 E의 모든 법적 책임과 권한은 2012. 11. 13. 0시로 정한다.

4. 정(G)은 위 사항에 대해 입회 보증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2012. 11. 12. E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13,300주는 F 앞으로, 6,700주는 G의 처 I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2012. 11. 13.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답 1,899㎡, D 답 817㎡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전주지방법원 2012. 11. 13. 접수 제73629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라.

그러나 F과 G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전북 진안군 H 소재 부동산 1,200평 분할 전 전북 진안군 M 임야 65,772㎡ 중 3,383㎡(2013. 2. 19. 위 지번에서 N 임야로 분할된 부분), 분할 전 O 전 992㎡ 중 577㎡(2013. 2. 18. 위 지번에서 P 전으로 분할된 부분), Q 전 7㎡를 말한다,

(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해 G가 K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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