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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구합40
건축허가 불가 통보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2017. 1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1) 원고 A은 2017. 9. 13.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D 답 3,978.8㎡ 지상에 연면적 2,385㎡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양계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2. 원고 A에 대하여 ‘전북 진안군 D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에 E, F, G마을에 주택 130가구 거주)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불허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처분 1) 원고 B은 2017. 10. 24.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H 외 7필지 지상에 닭 사육시설(사육마릿수 20,160두, 규모 2016.0㎡)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31. 원고 B에 대하여 ‘전북 진안군 H 외 7필지는 가축분뇨법 제8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에 I, J, K마을에 주택 26호)된다’는 사유로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 C에 대한 처분 1) 원고 C은 2017. 10. 24.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L 외 1필지(이하 위 M, N 외 7필지, L 외 1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닭 사육시설(사육마릿수 30,240두, 규모 3024.0㎡)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31. 원고 C에 대하여 '전북 진안군 L 외 1필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2,016㎡, 가축분뇨 처리시설 474.24㎡로 신고되어 있는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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