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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북 구청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산 사거리 쪽에서 번동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신호에 따라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인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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