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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조 마루 삼거리 방면에서 신흥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평소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96,7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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