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8: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배 봉초교사거리 쪽에서 전농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선 도로로서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