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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위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고 이를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인 ‘C ’에 수차례 게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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