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은 ‘N’, 공동 피고인 A(2016.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 은 ‘O’ 라는 가명으로 주식회사 P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BJ( 일명 브로드 캐스팅 쟈 키) 로 활동하면서, 강남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척 하면서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후 이를 P 개인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 로부터 별 풍선 아이템 (1 개 당 환 전시 60원) 을 제공받아 환전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은 2015. 4. 13. 00:56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건물 뒷편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S( 여, 24세), T( 여, 25세 )에게 접근한 다음 인터뷰를 시도 하면서 P 접속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그 즉시 P 개인방송 서비스 공개사이트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은 2015. 5. 31. 1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U 노상에서 피해자 V( 여, 18세 )에게 접근한 다음 인터뷰를 시도 하면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 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