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B‘카페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등업신청이요‘, ’등업용 ‘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시하여 카페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3: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8에 있는 도솔빌딩 앞 노상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카페 게시판에 올려 이를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7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 게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현장사진(범죄사실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