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5. 27. - 2013. 5. 28.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20:23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채팅으로 처음 만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를 밥상 밑으로 들이대서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3. 5. 28. 02: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2013. 6. 17.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4:20경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511에 있는 횡성휴게소에서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3. 6. 17. 14: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I 게재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