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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정53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2. 11. 2.경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전봇대, 육교지주, 신호등자동점멸기함 등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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